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재판 시작…유동규 빼고 전부 "인정 못해"
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일당, 7000억원대 이득 취한 혐의 기소
김만배·남욱 등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 입장
檢, 병합 요청 계속…法 "다른 재판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을 대장동 관련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파생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측만이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를 비롯해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연락하거나 전달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공소장의 내용이 방대하고, 배임 사건의 경우 기존 공소장과 바뀐 공소장의 연결이 난해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공모에 관한 사실도 부인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범위 역시 부인한다"며 "객관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민간사업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인과관계 있는지 모두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반대하며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이 변경된 대장동 사건과 이 사건을 병행을 위해 병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 병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기존 배임 등 사건에서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근원적 책임은 재판 도중 공적 견해를 바꾸고 유사 사건 죄명과 법조를 달리한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잘못은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손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파생될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5일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병합 요청에 대해 기존 사건이 장기간 심리됐던 점 등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의 공소사실로 보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재판 사건과 공소사실 내지 유무죄 판단과 연결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법조로 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지 공소장 자체로는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재명씨, 정진상씨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 업무상 배임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이 변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재판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일부 내용이 모호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용됐는지가 선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려해 이 사건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축약해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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