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윤희 기자 2023. 5.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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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일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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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일부 반영됐다.

조례에는 또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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