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를 노조와 협의?…법 위에 선 ‘공공부문 단체협약’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5.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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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당수 기관이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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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4곳 중 1곳서 문제
“시정명령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부문 상당수 기관이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7일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와 인사·경영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해야 하거나,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내용도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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