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키로…향후 징계절차는?

신선민 2023. 5.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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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사단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문심사위를 거치면 (징계안 윤리특위 의결까지) 60일에서 최장 80일 지연이 생긴다.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심사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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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 윤리특위에 제소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윤리특위 징계절차 돌입…최대 80일 소요

일단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후 징계안은 이후 자문심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는데, 국회법상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 측에 회신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숙려 기간 20일에 자문위 심사 60일까지,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고 이후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입니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여야, '징계심사 절차 단축' 두고 이견

오늘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절차 단축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먼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과 자문심사위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징계가 시급하긴 해도 국회법상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사단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문심사위를 거치면 (징계안 윤리특위 의결까지) 60일에서 최장 80일 지연이 생긴다.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심사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다"며 기간 단축과 관련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 김남국 건 외에도 38건 계류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건 외에도 38건의 징계안이 쌓여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발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징계안 등입니다.

윤리특위가 구성을 마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와 함께 다른 안건들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윤리특위 결의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유일합니다.

김 대표는 검찰수사권축소 법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는데, 당시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돼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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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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