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폭염 대책기간 설정···취약계층 집중 냉방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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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책기간 중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시 대응단계(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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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책기간 중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시 대응단계(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에 폭염대책비 등 21억 원을 활용해 폭염 예방물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저소득 장애인 2만 2천340가구에는 가구별 12만 원씩 냉방비 26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급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859개소에 2개월분 냉방비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7188개소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마련했다.
돌봄 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4380여 명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를 통해 취약계층 피해방지에 나선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 지역 순찰 및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피서 공간 확보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온열질환자 응급체계를 위해 도내 응급실 84개소를 기반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119 폭염 구급차 276대를 운영, 온열 응급환자 신속 병원 이송을 도모한다.
도내 옥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오후 2~5시) 운영 권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74개소 운영 등 옥외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도는 올해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를 위해 총 57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는 등 폭염 빈도?강도가 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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