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들 매매·환전 수수료 주의하세요"

강길홍 2023. 5.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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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A씨는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이 아닌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B증권사의 최소 수수료도 C증권사(건당 10파운드) 대비 높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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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권리내역 반영 처리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B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10영업일간 565만원 매수, 320만원 매도한 결과 거래 수수료가 55만원 부과됐다. B증권사가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25파운드를 최소 수수료를 부과한 탓이다.

A씨는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이 아닌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B증권사의 최소 수수료도 C증권사(건당 10파운드) 대비 높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수수료이고,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도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와 다른 투자환경에 따른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17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등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도 증권사별·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도 원인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해 징수한다.

A씨 사례처럼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D씨는 E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지만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다.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증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가 수차례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이 기각됐다. 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트레이드 홀트는 중요 뉴스 발표를 앞두고 주가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동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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