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시 살처분 보상금 한푼도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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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방역 강화를 위해 충북 구제역 발생 이전인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고, 항체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3주가 경과된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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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도, 미접종 농가서 발생땐 100% 감액 조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및 증평군 한우농가의 경우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로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법적으로 80% 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체양성률이 62%, 76.5%, 24%에 그쳤다고 조사되어 있어 이들 농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방역 강화를 위해 충북 구제역 발생 이전인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고, 항체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3주가 경과된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위반 1000만 원이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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