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김인한 기자 2023. 5.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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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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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의견수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제정할 때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분야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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