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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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해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을 키워나가기 위한 근거 법안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특화연구소와 기업공동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확실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화연구소 지정,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국제협력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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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해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을 키워나가기 위한 근거 법안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특화연구소와 기업공동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확실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5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21일 제정돼 9월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화연구소 지정,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국제협력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지난 4월 출범해 운영 중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령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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