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류자도 지역 '생활인구' 간주...지역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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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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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이밖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포함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행안부는 올해 일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도 검토 중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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