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화…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승준 기자 2023. 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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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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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센터 지정·R&D 특례 등 절차·요건 규정
6월2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가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주요 정책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심의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 지정 △연구개발 특례 부여 △특허권 확보·창업지원·공공조달 등 전방위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인력 양성 지원 △국방·안보·국제 협력 강화 등이다.

시행령은 특별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되었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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