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10곳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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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2주간 이뤄진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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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2주간 이뤄진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제주시 애월읍 소재 A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멘트 원료 등 야적 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날리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했다.
또한 서귀포시 소재 모 건축 공사현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함께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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