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에너지 수급난도 '사회재난' 포함하는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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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재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熱),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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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재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熱),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사회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사회재난'에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에너지법상 에너지는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연료는 석유, 가스, 석탄을 비롯해 이외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정태호·장철민·정성호·민병덕·조오섭·윤준병·우원식·한준호·김두관·김영진·김수홍·김민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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