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봉합 등 의사 불법업무지시 거부... 면허증도 반납”

최원국 기자 2023. 5.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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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경(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오는 19일 간호사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병원 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에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간협은 또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간호사 3만~4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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