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10개소 적발

이정민 기자 2023. 5.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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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비산먼지(대기 중 직접 배출) 사업장 중 10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10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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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행정처분 위한 부서 통보

[제주=뉴시스] 방진덮개 없이 야적장을 운영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레미콘 제조 사업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비산먼지(대기 중 직접 배출) 사업장 중 10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10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멘트 제조업장과 건축 공사장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에서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건축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제주시 소재 5개소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시멘트 원료 등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건축 공사현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0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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