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오늘부터 간호사 대리처방·수술 거부…19일 규탄집회”

김형환 2023. 5.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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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파업을 제외한 최고 수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16일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인 만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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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尹거부권에 단체행동 방안 발표
불법진료신고센터 통해 불법진료 감시
“간호사 면허증 모아 복지부에 반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파업을 제외한 최고 수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왼쪽 네번째)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간협은 16일 서울 중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인 만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간호사들은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튜브 교환·삽관·봉합·수술수가 입력 등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해왔다. 더 이상 간호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만약 간호사들이 이같은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병원에 현장실사단을 파견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불법진료신고센터의 경우 간호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간협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현장실사단은 직접 병원에 방문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하는 조직이다.

간협은 오는 19일 간호사들의 자발적 연차 신청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지만 조직적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규탄대회 이후에도 연차 투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날 한시에 연차를 낼 경우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을 고려해 지역 단위별 연차 투쟁이 진행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진행될 전망이다. 간협은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총선기획단 활동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간협은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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