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시, 장애원생 학대한 어린이집…6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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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장애원생을 상습 학대한 A어린이집에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사건발생 후 A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내린 상태로 청문회를 했고 두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전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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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애원생을 상습 학대한 A어린이집에 6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건발생 후 A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내린 상태로 청문회를 했고 두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전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성상 새로운 전문 어린이집을 구하기 힘들고 옮기더라도 적응에 애를 먹기 때문으로 보이며 A어린이집은 야간보육까지 해주는 곳이어서 구조적인 문제탓에 업무정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한편 진주 A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달여 동안 교사들이 장애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등 8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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