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시행 '초읽기'…14년 만에 9부 능선 넘었다

지웅배 기자 2023. 5. 17. 11: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자 불편에도 미뤄져 오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마침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지웅배 기자,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 하나가 해결됐네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지난 2009년 국회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약 14년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개정안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업계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의 악용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앵커] 

이 법안이 14년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사로 의료데이터를 보낼 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지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한데요.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건지는 일단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거나 위탁하되, 전송 방식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