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서 수십억 투자금 받고 잠적했던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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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정읍에서 12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사기 행각이 불거지자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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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정읍에서 12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폰지사기)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사기 행각이 불거지자 잠적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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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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