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 최대 수혜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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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이 최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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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이 최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채익, 이상헌,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관련 조문까지 상의·조정했다.
평소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김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최신 상황을 반영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울산의 전력생산·소비 규모는 물론 새울원전 3, 4호기 가동시 추가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등도 모색한다.
시는 법개정시 시행령과 규칙 등이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울산이 주도해서 여론을 이끌고 관련 법안의 근거를 제시해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결과물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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