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원료 '풀풀'…제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입건

오미란 기자 2023. 5.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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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도내 사업장 10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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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도내 사업장 10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2주 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 시설 2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제주시 소재 A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곳은 방진 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 등 야적 물질을 하루 이상 방치했다가 비산먼지를 크게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서귀포시 소재 B 건출 공사현장 등 나머지 5곳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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