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안덮어 먼지 풀풀…제주자치경찰단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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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공사현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곳은 시멘트 원료 등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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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공사현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곳은 시멘트 원료 등 야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먼지가 심하게 날려 지역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B건축공사 현장 등 5곳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0곳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 이행 명령 등 행정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유관 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가공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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