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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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압류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식재산권 압류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671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 후 최종 20명에 대해 압류 예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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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압류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식재산권 압류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671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 후 최종 20명에 대해 압류 예고 조치했다.
중구는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주간의 압류 예고 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 압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납처분 징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징수 방법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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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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