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대출' 광덕안정,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입건

양윤우 기자 2023. 5.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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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서초경찰서는 사장 주홍원씨와 부사장 A씨, 사내 감사이자 주씨의 아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씨 등은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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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서초경찰서는 사장 주홍원씨와 부사장 A씨, 사내 감사이자 주씨의 아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광덕안정에 소속된 20여명의 한의사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한의사들은 고소장에서 "광덕안정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을 본인이 아닌 광덕안정에 넘겨주고 한의원 개업 비용으로 사용돼 사업자 권리 없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사들은 광덕안전이 "몇 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이고 현재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덕안정은 2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받아 단기간에 사세를 확장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씨 등은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해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에는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주 사장은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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