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예견 가능” 80대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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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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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감속·급제동 했으면 보행자 사망치 않았을 것”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한 데다 전방 신호가 녹색등이었던 점,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바탕의 옷을 입고 있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 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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