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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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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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반영됐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했다.
지현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4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만50세 이상 만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4946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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