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농장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경위는 불량하다.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후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고 시체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졌다.
농장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