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이르게 한 운전자, 1심 무죄→2심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달성군 가창면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한 점, 당시 신호를 잘 준수한 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담당 검사는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적극 요청했다. 현장 검증은 당시와 가장 유사한 시간, 차량, 피해자의 옷 색깔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A씨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량이 B씨 바로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 역시 A씨가 B씨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감속하거나 급제동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도로에 식당,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을 알 수 있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각은 저녁 6시쯤으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더라면 B씨를 미리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됐다. 그러나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짝퉁' 달고 태어난 20억 혈세 거북선, 154만 원에 팔린 사연
- "너네 대통령 어리석어"…두 나라 관계 어쩌다 이렇게까지?
- '경복궁 구찌쇼' 심야 뒤풀이 소음으로 인근 주민 '부글부글'
- '소음 갈등' 원룸텔 옆집男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구형
- 음주운전 美남성, 반려견 운전석 앉혀 놓은 채 '발뺌'
- 옷걸이에 대마가 주렁주렁…오피스텔서 재배·흡연한 20대 남녀
- 이재명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서 원포인트 개헌"
- 성폭행범 살해女에 '과잉방어'로 중형…"성감수성 결여된 판결"
- "日 기시다, 삼성 TSMC 등 반도체기업에 투자 요청"
- 영국 트러스 전 총리 대만 방문…중국 "위험한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