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징역 40년?…검찰, 옛 애인 아들 살해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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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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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2)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강제로 밀면서 들어간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B씨의 아들 C(8)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전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 낙동강 둔치로 가 승용차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 욕설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감금한 혐의(중감금)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이별 통보를 받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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