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라덕연 재산 2642억원 추징보전 결정…범죄수익 동결

권순완 기자 2023. 5.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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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법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재산 2642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16일) 검찰이 라 대표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라 대표의 금융계좌는 동결되고, 향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범죄수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에 대한 미수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은행 예금을 35억원어치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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