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관련 '챗봇상담' 서비스 개선…쉽고 빠른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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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앞으로도 개선된 챗봇상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챗봇상담 운영 1주년을 맞아 증가하는 챗봇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이용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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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A씨는 특허 출원 비용이 궁금해 채팅상담 서비스를 활용, 상담사에게 문의하려 했지만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 지나 상담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채팅상담 창에서 제공된 챗봇상담을 통해 궁금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앞으로도 개선된 챗봇상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챗봇상담 운영 1주년을 맞아 증가하는 챗봇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이용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챗봇상담 서비스 접속창구를 기존 2개(특허고객상담센터,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5개(특허청, 특허로, 키프리스 누리집 추가)로 확대해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챗봇상담과 채팅상담 간 상호 접속링크를 제공해 양 상담코너 간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도 도모했다.
법·제도 개정사항 반영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현행화해 정보의 적시성도 확보했다. 또 전문성이 높은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미·오응답 상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학습데이터를 보완해 챗봇상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산업재산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응답률 및 답변정확도를 향상시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특허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대국민 특허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챗봇상담' 서비스(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개시 이후 챗봇상담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상담 건수 중 '챗봇'을 이용한 상담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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