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상습 마약 밀수... 5만 원짜리 50만 원에 판매

임명수 2023. 5.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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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밀수입한 업자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싼 값에 마약을 들여와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27)씨와 밀수업자 B(27)씨, 중간 판매책 C씨 등 7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C씨 등 중간판매책 5명에게 판매·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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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서, 유통 및 밀수업자 등 74명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싸게 구매한 뒤 국내에 밀수입해 10배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보관하던 현금을 경찰이 압수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베트남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밀수입한 업자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싼 값에 마약을 들여와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27)씨와 밀수업자 B(27)씨, 중간 판매책 C씨 등 7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13명을 구속했으며, 또 다른 밀수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간 판매책이 가지고 있던 2억1,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싼 값으로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케타민 1g을 5만 원에 구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할 땐 50만 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유입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마약류를 갖고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천공항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입국 당시 케타민 308g(5,000여 명 투약분, 시가 1억5,000만원 상당)과 엑스터시 203정(2,000만 원 상당), 대마 450g(5,300만 원 상당)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사타구니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C씨 등 중간판매책 5명에게 판매·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자는 남자 53명, 여자 21명이며 나이는 19세부터 61세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항·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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