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송보현 기자 2023. 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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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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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주정차금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장군 제공)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린다.

또 5월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단속강화 및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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