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유지 10년→5년 단축 추진

조아서 기자 2023. 5.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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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 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친수구역법을 적용 받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준공 후 준공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사규정을 적용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준공 후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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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코델타시티 조감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 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친수구역법을 적용 받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준공 후 준공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급변하는 현실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에코델타시티의 유연성 있는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규제개선에 나섰다.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사규정을 적용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준공 후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 이에 친수구역도 택지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단위 사업 구역 중 일부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도로, 공원의 시민 이용성 제고 등을 위해 부분 사업준공을 하더라도 최종 사업준공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공사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건의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시 개선과제로 채택됐다. 공사는 부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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