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1천200마리 굶겨 죽인 A씨에 개 넘긴 업자 32명 추가 송치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4일 양평 용문면에서 개 사체 1천200여마리 발견된 사건 관련, 구속된 A씨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 32명을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노견 등을 넘겨 폐사시킨 번식농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경기, 인천, 강원지역 번식농장 업자 3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1년간 발신·역발신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수사대상 500명을 선별하고 18회에 걸쳐 번식농장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경기 여주·양평·가평·하남·남양주·양주·파주·포천·김포와 강원 철원·홍천·원주·춘천 등을 비롯해 인천 강화 등지에서 번식농장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마리당 1만원을 주고 A씨에게 노견과 번식 능력이 다한 모견,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7명과 일명 ‘목따는 수술’을 시술해 수의사법을 위반한 3명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3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지치체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 달라”며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수의사 면허가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행정관청과 협업해 동물학대 범죄 제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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