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사라진 '이천 쿠팡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정영희 기자 2023. 5.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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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6월16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2021일 전소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함께 경기 이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우에는 10개소를 선정해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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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이천시 합동으로 지난 2021년 6월17일 화재가 발생해 건축물이 전소된 경기 이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평물류센터는 특수구조건축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공사 허가 전 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바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6월16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2021일 전소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함께 경기 이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국토교통 분야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이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우에는 10개소를 선정해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2021년 6월17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사망했다. 이후 '건축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지난해 4월29일부터 물품 단순 보관시설은 방화구획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완화적용을 받은 창고시설은 드렌처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창고시설 방화구획 기준이 강화됐다.

당시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돼 이를 고려한 해체작업 안전계획이 필요하다. 덕평물류센터는 PEB구조(공업화 박판 강구조, Pre-Engineered metal Building)로서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해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화재로 건축물의 역학적 성능이 저하돼 장비탑재 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원거리 압쇄(Crusher)공법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다.

현장 안전점검 주요 사항은 해체장비 변경 등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의 현장관리·이행 적정성과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가설구조물 설치, 화재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한 건설기계 운영과 기타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방법 등 세부 안전계획 이행 여부와 지하층 외벽에 대한 토압 경감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과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해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하는 등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고대책으로 지난해 8월4일부터 시행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2021년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5층 건축물 해체작업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가 매몰돼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순서 변경과 과도한 성토 등 계획과 다른 해체방식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 부실, 현장관리·감리 미흡, 불법하도급 등이 지적됐다.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며 주요 관리대상이 주요구조부 해체 또는 건축물 전체해체로서 연면적 500㎡, 높이 12m 또는 4개층이상에서 공사장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까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주감리 의무대상 기준이 없었고 감리자 교육 또한 재량규정에 따랐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허가대상 상주감리와 감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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