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금 명목 수십억 가로 챈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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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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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종적을 감추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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