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감놀이"라며 11살 제자 바지 벗기고 신체 만지게 한 관장

김동희 기자 2023. 5.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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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촉감 놀이'라며 제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 B(11) 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 씨는 '촉감 놀이'를 하자며 B 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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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의 한 복싱관 관장이 11살 제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사진=JTBC 보도 갈무리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촉감 놀이'라며 제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 B(11) 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복싱장 CC(폐쇄회로)TV엔 B 군이 A 씨를 피해 도망다니다 구석으로 몰리는 영상이 찍혔다.

B 군은 바지와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 나왔다.

B 군의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아이의 바지를 벗긴 게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 씨는 '촉감 놀이'를 하자며 B 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B 군의 눈을 마스크로 가렸고, "무엇인지 맞혀야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B 군은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B 군은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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