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정원초과' 6명 사상사고 징역 7년에 검찰·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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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는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측 모두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주지법 형사3단독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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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혐의 인정한 피고, '형 무겁다' 주장펴는 듯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는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측 모두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주지법 형사3단독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먼저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검찰과 반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A씨는 원심에서 혐의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었다.
이번 양 측의 항소로 이 사건은 조만간 제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제주시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50㎞)의 2배가 넘는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이었던 해당 렌터카에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있었던 탓에 피해는 더 컸다. 동승자 6명은 모두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20대 관광객들로, 이 사고로 3명은 사망했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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