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도록 유도…尹 불통 이미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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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사위 패싱을 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비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결국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 위치의 명확한 확립 이런 부분은 여당이나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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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간호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고쳐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도 없다"며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의료 행위 중 간호 행위만을 별도로 떼 내서 규정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 협업 과정을 완전히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사위 패싱을 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비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결국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 위치의 명확한 확립 이런 부분은 여당이나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의사 없는 간호사의 요양병원 형태 단독 개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를 빼자, 이런 게 대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에 가서 간호법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한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단독 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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