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상당 마약, 다리 사이 숨어 밀반입···허술한 단속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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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다리 사이에 숨겨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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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등 13명 구속
투약자 등 58명 불구속 입건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다리 사이에 숨겨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밀수책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어왔다.
A씨는 친구인 밀수업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천만원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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