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원전지역 전기료 인하되나...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 통과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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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안’ 법사위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전기 많이 생산 영호남 요금 낮추는 것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기대
헬기에서 바라본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3·4호기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인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기료를 적용받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에너지 소비 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에너지 소비 역차별은 원전 등 발전소를 낀 발전 집중 지역 주민이 수도권과 같은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원전을 떠안은 영호남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지역 주민들은 소비 집중 지역인 서울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다.

부산만 해도 전력 생산량이 서울의 10배를 넘지만 소비량은 50%를 밑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16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연합뉴스]
특히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원전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 정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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