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원전지역 전기료 인하되나...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전기 많이 생산 영호남 요금 낮추는 것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기대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간 중앙집중형이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기료를 적용받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에너지 소비 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에너지 소비 역차별은 원전 등 발전소를 낀 발전 집중 지역 주민이 수도권과 같은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원전을 떠안은 영호남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지역 주민들은 소비 집중 지역인 서울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다.
부산만 해도 전력 생산량이 서울의 10배를 넘지만 소비량은 50%를 밑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 정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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