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꼼짝마"…체납자 58명 가상화폐 1억대 압류

김상우 기자 2023. 5.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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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500만원에 대해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해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원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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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500만원에 대해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파악해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해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원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4월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 또한 연 3회로 확대한다.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김해시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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