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 낮춰 신고, 차액 빼돌려 수도권 아파트 사들인 무역업자 적발

권기정 기자 2023. 5.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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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17일 유령회사를 이용해 수출가격을 조작, 회사자금을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법 위반 무역업자의 불법 거래 방식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럽에 약 포장지를 수출하면서 홍콩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수출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출대금과 신고대금의 차액 200만달러(25억여원)을 홍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과 지인의 계좌 40여개를 이용, 소액으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19년에는 세탁한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A씨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의 유령회사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국세청에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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