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30% 보장할게"…투자자 속여 21억 편취한 30대 구속기소

김혜지 기자 2023. 5.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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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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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12명에게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2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0일 동안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달 초 종적을 감췄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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