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원룸텔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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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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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자백 한 후 치료 의지도 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점과 정신과적 병적 치료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에게도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김씨는 "다른 걸 다 떠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큰 잘못이기 때문에 자수한 뒤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원룸에서 옆방 거주자 B씨(4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당시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던 B씨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시신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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