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25억 빼돌려 부동산 구입한 무역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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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 25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무역업자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7일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역업체 A사와 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 25억을 가족과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 개를 통해 소액으로 쪼개 국내에 반입(자금세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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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 조작 수법으로 회사자금 25억원 빼돌려 수도권 아파트 구입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 25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무역업자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7일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역업체 A사와 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유럽에 약 포장지를 수출하는 A사는 2012년 11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후 홍콩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수출자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B씨는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 25억을 가족과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 개를 통해 소액으로 쪼개 국내에 반입(자금세탁)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빼돌린 돈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산 아파트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처분이 불가능하게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통한 범죄수익이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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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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