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70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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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대해 검찰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여서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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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를 준수하며 운행했다.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던 중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났고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여서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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