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 생긴 안전사고 보상" 세종시 전 학교 안전공제회 가입

이은파 2023. 5.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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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167개 지역 모든 학교의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지역 모든 학교 학생과 구성원이 수업과 현장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세종교육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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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167개 지역 모든 학교의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지역 모든 학교 학생과 구성원이 수업과 현장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배움터 지킴이와 녹색어머니회 등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는다.

보상 범위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와 법원판결 보상액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전 학교 공제회 가입은 안전사고의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세종교육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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