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58명 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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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수산분야(해조류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2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해는 총 58명을 법무부에 배정신청을 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수산분야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김양식 시기는 8개월로 이를 충족하기에 체류 기간이 짧았다"면서 "올해는 1차(9월)와 2차(12월)로 나눠 인력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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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절근로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고용
김양식어가 고용비용 절감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기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수산분야(해조류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2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해는 총 58명을 법무부에 배정신청을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희망 외국인은 총 58명(베트남 36명, 필리핀 21명, 캄보디아 1명)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6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수산분야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김양식 시기는 8개월로 이를 충족하기에 체류 기간이 짧았다"면서 "올해는 1차(9월)와 2차(12월)로 나눠 인력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우호도시와 협약을 통해 대규모 인력 수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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